학교생활안내
체험학습규정
- 가.기간 :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(공휴일 제외) 이하로 한다.
- 나.내용 : 가족여행, 친·인척 방문, 견학 활동,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기타 체험 활동으로 한다. 단, 보호자가 신청하더라고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, 상업적 체험학습, 지필평가 기간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- 다.절차 : 체험학습 허가원 7일 전에 제출 → 학교장 심사 후 허가여부 통보 → 현장체험 학습 실행 →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
- 라.보고서 제출 :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가 없는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 하지 않으므로 양식에 의거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한다.
봉사활동
- 가.시 간 : 1년에 20시간씩 3년 동안 60시간을 확보해야한다.
- 나.유의점 : 교내 봉사시간은 2019학년도에 5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봉사활동은 개인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12시간 이상을 확보 하도록 한다.
- 다.장 소 : 각종공공기관(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으로 홍보)
상담실이용
- 가.상담절차 : 요청이나 의뢰 (신청서접수) → 접수 → 면접 → 상담시간 약속 → 상담
- 나.이용시간 : 월요일 ~ 금요일, 8:40 ~ 16:40
- 다.신청방법 : 본인의 요청상담이나 교사, 학부모의 의뢰상담, 직접 방문, 사이버 상담, 전화 상담
- 라.상담대상 : 학생 및 학부모
- 마.상담영역
- 심리, 정서적 어려움
- 학습 및 진로 문제
- 관계 및 적응 (친구, 이성, 가족)
-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
- 성상담
- 중독 (약물, 흡연, 인터넷)
- 각종 심리검사
- 바.상담자 : 학생자치부장, 담임교사, 전문상담교사
도서관이용
- 가.도서관 위치 : 후관 1층 시청각실 옆
- 나.개방 시간
*방학중이용시간 방학전 홈페이지 공지
- 다.휴관일 : 일요일, 공휴일, 개교기념일 및 학교 행사일
- 라.도서관 이용 규칙(대출ㆍ반납 시 지켜야 할 사항)
- 1.대출 기간 및 권수 : 일주일, 2권 이내
- 2.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
- 3.반납기일을 경과한 자에게는 경과한 일수만큼 도서 대출을 중지한다.
(단, 반납 예정일 전에 연장 신청(2회 연장가능)을 하면 연장 1회당 3일 연장을 할 수 있다. 연장한 기간 내에도 책을 다 읽지 못한 경우, 일단 책을 반납 하고 다시 대출하도록 한다.)
- 4.대출 도서를 오손, 절단, 분실한 경우 같은 도서로 변상하거나 도서구입비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